공공기관 지역 인재 35% 채용 의무화.. 이르면 올 하반기 시행

이종휴 2024. 1. 26. 10:4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지역에 본사가 있는 공공기관은 신규 채용 직원의 35%를 지방대 졸업생으로 뽑도록 의무화됩니다.

어제(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비수도권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을 의무화하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개정안이 공포일로부터 6개월 뒤에 시행되면,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은 의무사항이 됩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지역에 본사가 있는 공공기관은 신규 채용 직원의 35%를 지방대 졸업생으로 뽑도록 의무화됩니다.


어제(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비수도권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을 의무화하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개정안이 공포일로부터 6개월 뒤에 시행되면,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은 의무사항이 됩니다.


지금은 공공기관이 신규 채용할 때 35%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노력하도록 돼 있는데, 의무사항으로 바뀌는 겁니다.


해당 공공기관 소재해 있는 지역의 대학이 아니더라도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대 출신이면 채용 대상이 됩니다.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200여 곳에 달하는데, 코레일(대전)과 한국전력(전남 나주), 한국국토정보공사(전북 전주) 강원랜드(강원 정선) 등입니다.


개정안은 지역인재 채용 실적이 부진한 공공기관의 경우 실적을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방대육성법 개정으로 지방대를 졸업한 우수 인재가 지역 내 공공기관에 취업하며 지역 정주 선순환이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공공기관들이 이미 '이전 공공기관 의무 채용'을 시행하던 만큼 공공기관들의 지역 인재 채용 폭이 눈에 띄게 커지진 않을 것이란 전망도 있습니다.

Copyright © 전주M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