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지역 인재 35% 채용 의무화.. 이르면 올 하반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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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지역에 본사가 있는 공공기관은 신규 채용 직원의 35%를 지방대 졸업생으로 뽑도록 의무화됩니다.
어제(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비수도권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을 의무화하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개정안이 공포일로부터 6개월 뒤에 시행되면,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은 의무사항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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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지역에 본사가 있는 공공기관은 신규 채용 직원의 35%를 지방대 졸업생으로 뽑도록 의무화됩니다.
어제(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비수도권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을 의무화하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개정안이 공포일로부터 6개월 뒤에 시행되면,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은 의무사항이 됩니다.
지금은 공공기관이 신규 채용할 때 35%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노력하도록 돼 있는데, 의무사항으로 바뀌는 겁니다.
해당 공공기관 소재해 있는 지역의 대학이 아니더라도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대 출신이면 채용 대상이 됩니다.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200여 곳에 달하는데, 코레일(대전)과 한국전력(전남 나주), 한국국토정보공사(전북 전주) 강원랜드(강원 정선) 등입니다.
개정안은 지역인재 채용 실적이 부진한 공공기관의 경우 실적을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방대육성법 개정으로 지방대를 졸업한 우수 인재가 지역 내 공공기관에 취업하며 지역 정주 선순환이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공공기관들이 이미 '이전 공공기관 의무 채용'을 시행하던 만큼 공공기관들의 지역 인재 채용 폭이 눈에 띄게 커지진 않을 것이란 전망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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