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차 신입 "명절상여금 못 받았는데 신고해야 하나"

김수아 인턴 기자 2024. 1. 26.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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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을 앞두고 명절 상여금을 못 받아 억울하다고 하소연한 사회초년생이 작성한 글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 1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입사한 지 5일 됐다고 상여금 못 받았는데 억울합니다 봐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을 접한 누리꾼들은 "상여금은 사장 호의이기 때문에 노동부에서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회초년생이라잖아요 모를 수도 있고"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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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통상임금과 달리 법적 의무 없어
누리꾼들 "사회초년생이라 모를 수도 있어…"
설 명절을 앞두고 명절 상여금을 못 받아 억울하다고 하소연한 사회초년생이 작성한 글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수아 인턴 기자 = 설 명절을 앞두고 명절 상여금을 못 받아 억울하다고 하소연한 사회초년생이 작성한 글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 1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입사한 지 5일 됐다고 상여금 못 받았는데 억울합니다 봐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최근 해당 커뮤니티에서 이 글이 다시 주목 받으면서 조회수가 12만 회를 넘어섰다.

작성자 A씨는 "명절 일주일 전에 지금 회사에 입사를 했다"며 "처음 다녀서 몰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이번에 명절 상여금이 나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회사를 3개월 다닌 직원은 50만 원, 2년 다닌 직원은 100만 원, 5년 이상 다닌 직원은 200만 원씩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 중 근무 기간이 가장 짧은 3개월 차 직원은 20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도 받았다.

A씨는 "제가 받은 거라곤 고작 선물 세트 하나 받았다"면서 "전 20만 원 상품권도 못 받고 원래 안 주는 건가요. 아니면 노동부에 얘기해야 되나요"라고 물었다.

글을 접한 누리꾼들은 "상여금은 사장 호의이기 때문에 노동부에서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회초년생이라잖아요 모를 수도 있고" 등의 반응을 보였다.

상여금은 근로자가 받는 통상임금 외에 일정한 시기나 조건에 따라 지급되는 임금으로 통상임금과 달리 고용주에게 이를 지불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ksa307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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