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46억 횡령한 건보공단 팀장 구속 송치

정성원 기자 2024. 1. 26.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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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로고. /조선DB

46억원을 횡령한 뒤 필리핀으로 도주했던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강원경찰청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최모(46)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팀장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관리실에 근무하던 최 전 팀장은 지난 2022년 4부터 7차례에 걸쳐 17개 요양기관의 압류진료비 지급보류액 46억 200만원을 본인 계좌로 송금한 뒤 해외로 도피했다.

최씨가 필리핀으로 도주한 사실을 파악한 경찰은 인터폴 적색 수배 요청과 함께 추적팀을 편성, 최씨의 행방을 추적했고 지난 9일 필리핀 마닐라 고급리조트에서 최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구속 기간 만료에 따라 최씨에게 횡령 혐의만 적용해 우선 송치하고, 최씨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혐의로 추가 기소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건강보험공단이 민사 소송을 통해 회수한 7억 2000만원을 뺀 나머지 39억원의 은닉금을 찾기 위해 계속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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