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8억 원 빼돌려 도박 탕진 30대 징역 4년

공웅조 2024. 1. 26.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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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부산]부산지법 형사5부는 회사 공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8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남성은 입사 한 달여 만인 2022년 10월부터 7개월 동안 허위로 대기·수질 측정검사 비용을 청구해 44차례에 걸쳐 6억8천7백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 같은 기간 회사 법인카드로 개인 물품 1억천만 원 상당을 구입하고 횡령한 돈으로 450차례에 걸쳐 불법 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공웅조 기자 (sal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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