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마다 도배된 '정당 현수막' 법 규정 강화…2월말까지 점검

김대홍 기자(=전북) 2024. 1. 26.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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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도로에 난립하고 있는 정당 현수막에 대한 일저 점검과 철거가 진행된다.

이번 점검은 지난 1월 12일부터 시행된 '옥외광고물법'개정에 따라 난무하는 정당 현수막에 대한 인식개선과 개정법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번 정당현수막 실태점검에서 시·군은 담당 공무원과 옥외광고협회 관계자가 함께 참여하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점검에 나서며 위반 현수막은 해당 정당에 자진철거, 이동 설치 등의 시정요구를 먼저하고 미이행 시 철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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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도로에 난립하고 있는 정당 현수막에 대한 일저 점검과 철거가 진행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다음달 말까지 행정안전부와 전국 17개 시·도가 함께 실시하는 정당 현수막에 대한 일제 점검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1월 12일부터 시행된 '옥외광고물법'개정에 따라 난무하는 정당 현수막에 대한 인식개선과 개정법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번 법률 개정안에는 정당현수막의 개수와 설치장소를 제한하고 표시 내용 등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당현수막 크기와 표시 방식 규정. ⓒ
구체적으로 개정 법령을 보면 정당별로 읍·면·동별 2개 이내로 제한되고 어린이 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은 설치가 금지된다.

또 보행자나 차량 운전자 시야를 가릴 우려가 있는 교차로나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주변은 높이 2.5m 이상으로 설치해야 하며 다른 현수막과 신호기, 안전표지를 가리면 안 된다.

규격은 10㎡ 이내이고 정당명과 연락처・게시기간(15일)을 표시하는 글자 크기는 5㎝ 이상이 돼야 한다.

이번 정당현수막 실태점검에서 시·군은 담당 공무원과 옥외광고협회 관계자가 함께 참여하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점검에 나서며 위반 현수막은 해당 정당에 자진철거, 이동 설치 등의 시정요구를 먼저하고 미이행 시 철거할 예정이다.

[김대홍 기자(=전북)(95minky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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