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마다 도배된 '정당 현수막' 법 규정 강화…2월말까지 점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주요 도로에 난립하고 있는 정당 현수막에 대한 일저 점검과 철거가 진행된다.
이번 점검은 지난 1월 12일부터 시행된 '옥외광고물법'개정에 따라 난무하는 정당 현수막에 대한 인식개선과 개정법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번 정당현수막 실태점검에서 시·군은 담당 공무원과 옥외광고협회 관계자가 함께 참여하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점검에 나서며 위반 현수막은 해당 정당에 자진철거, 이동 설치 등의 시정요구를 먼저하고 미이행 시 철거할 예정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주요 도로에 난립하고 있는 정당 현수막에 대한 일저 점검과 철거가 진행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다음달 말까지 행정안전부와 전국 17개 시·도가 함께 실시하는 정당 현수막에 대한 일제 점검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1월 12일부터 시행된 '옥외광고물법'개정에 따라 난무하는 정당 현수막에 대한 인식개선과 개정법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번 법률 개정안에는 정당현수막의 개수와 설치장소를 제한하고 표시 내용 등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보행자나 차량 운전자 시야를 가릴 우려가 있는 교차로나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주변은 높이 2.5m 이상으로 설치해야 하며 다른 현수막과 신호기, 안전표지를 가리면 안 된다.
규격은 10㎡ 이내이고 정당명과 연락처・게시기간(15일)을 표시하는 글자 크기는 5㎝ 이상이 돼야 한다.
이번 정당현수막 실태점검에서 시·군은 담당 공무원과 옥외광고협회 관계자가 함께 참여하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점검에 나서며 위반 현수막은 해당 정당에 자진철거, 이동 설치 등의 시정요구를 먼저하고 미이행 시 철거할 예정이다.
[김대홍 기자(=전북)(95minkyo@hanmail.net)]
Copyright © 프레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정봉주·이준석, 유튜브로 후원·구독료…선거법 위반 소지"
- 덴마크 정부 "한국 해외입양, 조직적 불법 행위였다"
- 배현진 피습에 대통령실 "있어서는 안 될 일…엄정한 조사"
- '김남국 비판' 양소영, 이재명에 "'친명 호소인' 행태 단호히 지적해야"
- 배현진 습격 피의자는 미성년자…裵 신원 두 차례 확인 뒤 범행
- 이재명, 배현진 피습 소식에 "상처가 저릿해온다"
- 배현진, 거리에서 괴한에 피습…병원 이송
- 가자 UN 대피소 포격에 수십 명 사상…미국 "이스라엘, 민간인 보호 해야"
- 고액체납자인 비리 회장님, 차량은 '출고가 4억' 마이바흐?
- 민주당 탈당파 신당 논의 잠시 '주춤'…"주말까진 기다려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