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앞에서 흉기 난동 부린 70대 징역 4년

구아모 기자 2024. 1. 26.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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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정문에서 흉기를 휘둘러 경찰관 2명을 다치게 한 70대 남성 A 씨가 작년 11월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려 경찰관 2명을 다치게 한 7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배성중)는 살인미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78)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을 명령했다.

박씨는 작년 10월 31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국민 연금 수령에 대한 민원을 왜 들어주지 않느냐”고 항의하며 대통령실 진입을 시도하다 경찰관에 제지당했다. 이 과정에서 박씨를 제압하던 202경비단 소속 경찰관 2명을 향해 흉기를 휘둘러 복부와 팔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작년 9월 지팡이로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를 했는데 작년 10월에는 흉기를 휘둘러 경찰관 2명에게 상해를 가했다”며 “복부와 목을 향해 흉기를 휘둘러 사망이라는 매우 중한 결과를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했다. 이어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나 경찰 업무를 저해하고 안전을 위협했다”면서도 “다만 정신질환이 있는 것을 참작해 심신미약 감경과 보호관찰을 부과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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