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열흘 만에 경찰 조사…"촬영은 했으나 불법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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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 등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32)가 열흘 만에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
황의조 측은 "사생활 영상을 촬영한 것은 맞지만, 불법은 아니었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사에서도 황의조는 촬영한 사실은 있으나 상대 동의 하에 촬영해 불법은 아니었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황의조는 지난달 27일과 이달 5일 두 차례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았지만, 구단 사정 등을 이유로 불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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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 등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32)가 열흘 만에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 황의조 측은 "사생활 영상을 촬영한 것은 맞지만, 불법은 아니었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26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전날 황의조를 불러 조사했다. 지난 15일 3차 조사 이후 10일 만이다. 황의조는 사생활 영상 불법 촬영 혐의와 피해자 신상을 공개한 혐의(2차 가해)를 받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도 황의조는 촬영한 사실은 있으나 상대 동의 하에 촬영해 불법은 아니었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황의조는 지난달 27일과 이달 5일 두 차례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았지만, 구단 사정 등을 이유로 불응했다. 이후 황의조는 지난 12일, 15일, 25일 연이어 경찰에 출석해 비공개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황의조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 9대 이상의 전자기기를 압수수색 및 포렌식하고, 지난 16일 법무부를 통해 황의조를 출국 금지시킨 뒤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황의조 측은 지난 17일 "수사에 협조했는데 출국금지 조치는 부당하다"는 취지의 수사팀 기피 신청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한축구협회(KFA)는 지난해 11월 "황의조가 자신과 관련한 혐의를 벗기 전까지, 그를 국가대표로 선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황의조는 지난 12일 개막한 '2023 아시아축구연맹(AFC) 카타르 아시안컵'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에 합류하지 못했다.
채태병 기자 ct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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