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전 주려다…‘18명 사상’ 수원역 환승센터 사고 50대 버스기사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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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명의 사상자를 낸 수원역 환승센터 돌진 사고와 관련해 50대 버스 기사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26일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버스기사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고 피해 규모가 큰 만큼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방안을 검토했지만 A씨가 혐의 사실을 인정하고 사망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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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도주우려 없다고 판단해 불구속 수사”
(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18명의 사상자를 낸 수원역 환승센터 돌진 사고와 관련해 50대 버스 기사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26일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버스기사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1시26분경 경기도 수원시 수원역 2층 환승센터에서 전기차량 30-1번 시내버스를 운행하다 갑자기 돌진해 시민들을 덮쳤다.
이 사고로 보행자 70대 여성 1명이 버스에 깔려 숨졌고, 2명이 중상, 15명이 경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승객이 '거스름돈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잠시 운전석에서 일어났다가 앉았는데, 브레이크가 아닌 액셀을 밟은 것 같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사고 피해 규모가 큰 만큼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방안을 검토했지만 A씨가 혐의 사실을 인정하고 사망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했다"며 "부상자 중에서도 치료 중 상태가 악화하는 등의 경우도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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