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 앞두고 전국 기관장 회의

고미혜 2024. 1. 26.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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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을 하루 앞두고 고용노동부가 전국 기관장 회의을 열어 대응 계획을 논의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이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현장으로까지 확대 적용되는 데 따른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 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에 따른 대응 계획을 설명하고 당부 사항을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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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유예' 무산 관련 입장발표하는 이정식 고용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2년 유예' 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무산된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24.1.25 [고용노동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을 하루 앞두고 고용노동부가 전국 기관장 회의을 열어 대응 계획을 논의한다.

노동부는 26일 오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이정식 장관 주재로 48개 지방관서장과 함께 긴급 전국 기관장 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이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현장으로까지 확대 적용되는 데 따른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막판까지 법 적용을 2년 더 유예하려 애썼으나,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예정대로 적용되게 됐다.

이날 회의에서 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에 따른 대응 계획을 설명하고 당부 사항을 전달할 예정이다.

지방관서는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 현황과 특징, 50인 미만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 계획, 확대 적용시 수사 속도 개선 계획 등을 발표하고 논의하게 된다.

이정식 장관은 전날 법 적용 유예가 무산된 후 브리핑을 통해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mihy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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