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배현진 피습에 "이재명 사건에도 정치 바뀐 게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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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배현진 의원의 피습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피습 사건' 뒤에도 우리 정치가 사실상 바뀐 것이 없다"고 자성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바로 근본적 대책을 세우고 우리 정치권 전체가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민주주의는 만연한 폭력에 질식당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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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법, 내달 1일 본회의서 협상 타결 가능성도"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배현진 의원의 피습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피습 사건’ 뒤에도 우리 정치가 사실상 바뀐 것이 없다”고 자성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바로 근본적 대책을 세우고 우리 정치권 전체가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민주주의는 만연한 폭력에 질식당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특히 이번에는 미성년자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천근만근의 짐을 진 것처럼 무겁다”고도 했다.
향후 대책 마련도 예고했다. 윤 원내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유사한 모방범죄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며 “이런 문제를 포함해 월요일(29일)에 우리 당 행정안전위원들과 경찰청장을 국회로 오시라 해서 같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기구 형식인지에 대해서는 "특별기구를 만들 것인가는 더 판단해보겠다"며 "입법적인 보완이 필요한 사항인지 국회 차원에서 다른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지 볼 것"이라고 답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전날 여야의 합의 불발로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되는 데 대해 "민주당은 총선에서 양대 노총의 지지를 얻으려는 정략적 목적 아래 800만 근로자의 일자리와 생계를 위기에 빠뜨리는 길을 택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는 각오로 마지막까지 민주당을 설득하겠다"며 "아직 다음 달 1일 본회의에서 협상 타결의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 법이다. 현재 5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고 있으며, 50인 미만 중소 사업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적용을 유예해왔다. 전날 시행 유예를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되면서 당장 27일부터 법 적용을 받게 됐다.
강도림 기자 dorimi@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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