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남편·애한테 보여줄게”…불법 촬영물로 협박했지만 무죄 받은 이유

이원희 2024. 1. 26.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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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A 씨는 남편이 여성 B 씨와 찍은 성관계 영상을 발견하고 B 씨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2022년 1월, 경기도 수원시의 한 호텔에서 A 씨의 남편은 내연 관계였던 B 씨와 성관계를 하며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5달 뒤 A 씨는 B 씨에게 " 네 남편과 아이에게 동영상을 보여주겠다"는 내용의 협박 문자를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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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A 씨는 남편이 여성 B 씨와 찍은 성관계 영상을 발견하고 B 씨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당신 남편과 아이에게 동영상을 보여주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A 씨는 협박 혐의로 재판을 받았지만,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 불륜 여성에게 "네 가족에게 보여주겠다" 협박

2022년 1월, 경기도 수원시의 한 호텔에서 A 씨의 남편은 내연 관계였던 B 씨와 성관계를 하며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같은 해 2월, A 씨는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이 영상을 발견하고 자신의 휴대전화로 재촬영을 해뒀습니다.

5달 뒤 A 씨는 B 씨에게 " 네 남편과 아이에게 동영상을 보여주겠다"는 내용의 협박 문자를 보냈습니다.

문자를 받은 B 씨는 A 씨를 고소했고, A 씨는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간통 가해자가 되레 피해자 협박"…국민참여재판 열린 이유

재판은 A 씨 측의 요청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렸습니다.

A 씨의 변호인은 배심원들에게 "간통죄가 사라지면서 간통을 저지른 가해자가 되레 피해자를 명예훼손 등으로 협박하는 사례가 있다"며, " B 씨가 이 사건의 진정한 피해자가 맞는지 살펴봐 달라"고 국민참여재판 신청 취지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법정에 온 배심원 후보자 33명 중 무작위 추첨 등의 절차를 걸쳐 7명을 확정했습니다.

A 씨 측은 B 씨가 불륜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에 같이 만나 동영상을 보려고 했던 것이라며, 해당 문자도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일시적인 분노 표출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남편 "상대방 동의 얻고 촬영했다"며 혐의 부인

A 씨의 남편도 함께 재판을 받았습니다.

중국 국적의 이 남성은 B 씨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빌미로 돈까지 뜯어내려 한 혐의를 받고 있지만, "상대방 동의를 얻고 촬영한 것"이라며 불법 촬영을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B 씨 변호인은 재판에서 "제가 B 씨를 처음 봤을 때 (동영상 협박으로) 완전히 정신이 나간 상태로 겁에 질려 자해하려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B 씨는 피고인들이 법률혼 관계인지 몰랐고, A 씨 남편과 만난 부분은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신문을 마친 검찰은 배심원들에게 유죄 평결을 요청하고, A 씨에게는 징역 1년을, A 씨 남편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 배심원 만장일치 … 협박은 무죄, 불법 촬영은 유죄

결과는 배심원단 7명의 만장일치였습니다.

A 씨는 무죄, A 씨의 남편은 유죄 평결을 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정재)도 배심원단 의견을 받아들여 A 씨에게 무죄를, A 씨 남편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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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기자 (212@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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