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님, 저 슈가인데요” BTS 멤버인 척 음원 빼낸 20대…범행 이유도 ‘황당’

박윤희 2024. 1. 26.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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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를 사칭해 병역 관련 사항과 미공개 음원 등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휴대전화를 이용해 마치 자신이 BTS 멤버인 것처럼 음반제작 프로듀서에게 접근해 병역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미공개 가이드 음원 등을 전송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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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를 사칭해 병역 관련 사항과 미공개 음원 등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그는 ‘사람들의 환심을 받기 위해’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 = 뉴시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함현지 판사는 지난 19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휴대전화를 이용해 마치 자신이 BTS 멤버인 것처럼 음반제작 프로듀서에게 접근해 병역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미공개 가이드 음원 등을 전송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2022년 8~9월쯤 방탄소년단 슈가(30·본명 민윤기)를 사칭해 프로듀서 B씨와 대화를 나누던 중 B씨로부터 미공개 가이드 음원 등을 전달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해 11월쯤 A씨는 프로듀서 B씨를 사칭해 슈가에게 연락해 음반 발매 준비 관련 정보와 발매 예상일, 입대 시기 등에 관련한 병역 관련 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A씨는 멤버 뷔(본명 김태형)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다른 프로듀서로부터 10여개가 넘는 미공개 가이드 음원 파일을 받아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이런 행위로 인해 피해자들과 피해 회사가 상당한 재산적·사회적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었다”며 “미공개 정보를 전달하게 된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특히 “범행 동기는 수집한 미공개 정보를 사용하여 성공한 작곡가를 사칭하면서 사람들의 환심을 받기 위한 것”이라며 “동종 범행으로 수사 및 재판을 받고 있는 기간에도 계속하여 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수법과 일부 유사한 범행으로 과거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며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했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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