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무연고 사망자 지원…장례식장 6곳과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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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가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지원을 위해 지역 내 6개 장례식장과 '공영장례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6개 장례식장은 무연고 사망자의 입관과 봉안, 추모의식 등 장례 전반사항을 담당하고, 시는 장례 진행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최대 160만원의 장례비용을 지원한다.
한편, 시는 지난해 9월 '용인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근거법령을 마련,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공영장례 서비스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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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 "무연고 삼아자 장례지원으로 인간의 존엄성 지킬 수 있을 것"
[용인=뉴시스] 문영호 기자 = 경기 용인시가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지원을 위해 지역 내 6개 장례식장과 ‘공영장례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5일 용인시 시장 집무실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을 비롯해 양승찬 다보스병원 장례문화센터 대표, 이동규 용인서울병원 장례문화센터 대표, 이민희 용인시민장례문화원 대표, 차길호 용인제일메디병원 장례식장 실장, 임희택 기흥장례식장 이사, 정주연 쉴낙원 경기장례식장 원장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6개 장례식장은 무연고 사망자의 입관과 봉안, 추모의식 등 장례 전반사항을 담당하고, 시는 장례 진행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최대 160만원의 장례비용을 지원한다.
이상일 시장은 “가족이 없거나 사망자의 시신 인수를 거부해 장례를 제대로 치를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지만 고인의 마지막이 쓸쓸하지 않도록 배웅할 수 있도록 협약을 체결했다”며 “인간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도록 협약에 참여한 기관에 감사하고, 이런 문화가 더욱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9월 ‘용인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근거법령을 마련,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공영장례 서비스를 하고 있다. 지난해 42건의 공영장례를 지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nano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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