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국회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불발에 "강력한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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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가 불발된 것과 관련해 "중소기업의 어려움과 민생 경제를 도외시한 야당의 무책임한 행위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한, 고용노동부 등 정부의 모든 관계 부처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산업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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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가 불발된 것과 관련해 "중소기업의 어려움과 민생 경제를 도외시한 야당의 무책임한 행위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한, 고용노동부 등 정부의 모든 관계 부처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산업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어 "생존의 위협을 받는 영세 기업들에게 필요한 지원 조치를 강구하라"고 강조했습니다.
국회는 어제 오후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막판 협상을 시도했지만 적용 유예에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중소기업들이 준비 미흡과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법 시행을 미뤄 달라고 호소한다며 2년 추가 유예를 촉구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노동현장 안전을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청 설립과 재해예방 예산 확충이 선행돼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재작년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확보 의무 등을 소홀히 해 중대한 산업재해가 일어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법률로, 50인 이상 사업장은 이미 적용 대상이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적용을 2년 유예하면서 내일부터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강연섭 기자(deepriver@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566006_3643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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