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중대재해법 유예 불발에 "야당 무책임 행위에 강력한 유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26일)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확대를 유예하는 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은 데 대해 "중소기업의 어려움과 민생 경제를 도외시한 야당의 무책임한 행위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고용노동부 등 정부의 모든 관계부처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산업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라"고 지시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26일)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확대를 유예하는 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은 데 대해 "중소기업의 어려움과 민생 경제를 도외시한 야당의 무책임한 행위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고용노동부 등 정부의 모든 관계부처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산업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라"고 지시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특히 생존의 위협을 받는 영세 기업에 필요한 지원 조치를 강구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 법입니다.
현재 5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고 있으며, 50인 미만 중소 사업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적용을 유예해왔지만, 시한이 다가오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현실적 어려움 등을 들어 확대 시행 유예를 호소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들도 시행 유예를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되면서 당장 27일부터 법 적용을 받게 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연필 놓지 않겠다"…'83세 최고령 수능생' 김정자 할머니, 숙명여대생 됐다
- 아시안컵 졸전 비난에 대한 '캡틴' 손흥민의 부탁 "흔들지 말아주세요"
- 쥐구멍 앞 인파로 '북적'…미국 이색 명소 화제
- 내일부터 '기후동행카드' 시작인데…"벌써 중고거래 등장?"
- "한국인 직원 구합니다"…일 유명 테마파크 채용 공고 보니
- 배현진 쓰러져도 공격…"두피 1cm 봉합, 안정위해 입원"
- [단독] 긁힌 벤츠인데 "정상"…고객 속이고 서명도 위조
- [단독] 푸른꽃게는 미끼였다…"고수익 보장" 돈 들고 잠적
- "이런 세계지도 안 돼"…중국 세관 한국인 억류
- "화난다" 음주차량 쫓는 유튜버…아찔 추격전에 우려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