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중대재해법 유예 불발에 "야당 무책임 행위에 강력한 유감"

윤나라 기자 2024. 1. 26.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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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확대를 유예하는 법안이 어제(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은 데 대해 "중소기업의 어려움과 민생 경제를 도외시한 야당의 무책임한 행위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고용노동부 등 정부의 모든 관계부처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산업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라"고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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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확대를 유예하는 법안이 어제(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은 데 대해 "중소기업의 어려움과 민생 경제를 도외시한 야당의 무책임한 행위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고용노동부 등 정부의 모든 관계부처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산업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라"고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특히 생존의 위협을 받는 영세 기업에 필요한 지원 조치를 강구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 법입니다.

현재 5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고 있으며, 50인 미만 중소 사업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적용을 유예해왔지만, 유예 기간 종료가 다가오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현실적 어려움 등을 들어 확대 시행 유예를 요구해왔습니다.

하지만 어제 시행 유예를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되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도 내일부터 법 적용을 받게 됐습니다.

윤나라 기자 invictu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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