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해요, 어구보증금제도!” 이번 달부터 본격 시행

조해동 기자 2024. 1. 26.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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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폐어구 반납 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한국수산자원공단(이사장 이춘우)는 이번달부터 폐어구로 인한 해양오염·수산자원감소·해상안전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구보증금제도가 본격 시행한다고 전했다.

한국수산자원공단은 어구보증금제 시행을 위해 작년 3월 어구보증금관리센터를 설립하였고, 해양수산부와 함께 어구보증금제도운영을 위한 제반사항들을 준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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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구보증금제도 프로세스. 한국수산자원공단 제공

올해부터 폐어구 반납 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한국수산자원공단(이사장 이춘우)는 이번달부터 폐어구로 인한 해양오염·수산자원감소·해상안전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구보증금제도가 본격 시행한다고 전했다.

어구보증금제도란, 어구 생산·수입업자(대상사업자)가 일정 금액의 보증금이 포함된 어구를 어업인에게 판매하고, 어업인이 사용 후 수명이 다한 어구를 지정된 장소로 반납하면 보증금을 다시 되돌려주는 제도다. 올해는 통발 어구에 우선 적용되며 자망 어구와 부표에도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어구 보증금액은 통발 종류별로 1000원(스프링형), 2000원(원형,반구형), 3000원(사각, 붉은대게)으로 책정되었고, 한국수산자원공단 어구보증금관리센터에서 공급하는 별도의 표식을 통해 구분할 수 있다.

한국수산자원공단은 어구보증금제 시행을 위해 작년 3월 어구보증금관리센터를 설립하였고, 해양수산부와 함께 어구보증금제도운영을 위한 제반사항들을 준비해 왔다.

또 한국수산자원공단은 해양오염 문제 해결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 제도 대상이 아닌 폐어구(기존어구)의 관리대책을 마련하였으며, 제도 시행 전 연근해 통발 어선과 선구점이 보유한 통발 수량 조사를 통해 향후 수매사업을 진행하여 폐어구를 회수할 계획이다.

조해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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