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불발, 野 무책임 강한 유감"  

박숙현 2024. 1. 26.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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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가 무산된 데 대해 "중소기업의 어려움과 민생 경제를 도외시한 야당의 무책임한 행위"라며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25일)에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위한 여야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근로자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지만,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특히 경영난에 허덕이는 83만 영세업자의 처지도 생각해야 한다"며 관련 개정안 통과 협조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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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현장 혼란과 부작용 최소화" 지시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가 사실상 무산된 데 대해 "야당의 무책임한 행위"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대통령실 제공

[더팩트ㅣ용산=박숙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가 무산된 데 대해 "중소기업의 어려움과 민생 경제를 도외시한 야당의 무책임한 행위"라며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김수경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고용노동부 등 정부의 모든 관계 부처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산업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라"고 지시하고, "특히, 생존의 위협을 받는 영세 기업들에게 필요한 지원 조치를 강구하라"고 강조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25일)에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위한 여야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근로자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지만,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특히 경영난에 허덕이는 83만 영세업자의 처지도 생각해야 한다"며 관련 개정안 통과 협조를 호소했다.

중대재해법은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혹은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 법으로, 2022년부터 50인 이상 사업장 대상으로 우선 시행됐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2년간 대상에서 제외됐다가 오는 27일부터 법을 적용받게 됐는데, 여당인 국민의힘은 다수의 중소기업 현장이 준비가 안 된 상태라 법 시행을 2년 더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민주당은 확대 적용을 유예하는 대신 정부의 공식 사과와 구체적인 준비 계획 발표, 2년 유예 후 법을 반드시 시행한다는 정부 약속 등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사실상 '데드라인'이었던 전날(25일)까지 민주당이 최소한의 안전 확보 조치라며 제시한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두고 끝내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합의 처리가 불발되면서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관련 법이 적용될 예정이다.

unon8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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