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정비도 통합심의 적용

임홍진 2024. 1. 26.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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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 통합심의에 이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도 통합심의 방식으로 운영돼 관련 인허가 기간이 크게 단축될 전망입니다.

전주시에 따르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에 필요한 각종 심의를 통합 운영하도록 의무화하면서 다음 달 중에 통합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통합심의 방식이 적용될 경우 건축, 경관, 교통영향평가, 교육환경평가 등 개별법령에 따른 심의 기간이 종전의 절반 이하인 3개월로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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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 통합심의에 이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도 통합심의 방식으로 운영돼 관련 인허가 기간이 크게 단축될 전망입니다.


전주시에 따르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에 필요한 각종 심의를 통합 운영하도록 의무화하면서 다음 달 중에 통합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통합심의 방식이 적용될 경우 건축, 경관, 교통영향평가, 교육환경평가 등 개별법령에 따른 심의 기간이 종전의 절반 이하인 3개월로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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