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 설 연휴 전 미지급 노무비 준다.. 이달 공사대금 330억원 지급

김서연 2024. 1. 26.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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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은 설 연휴 전까지 공사현장 미지급 노무비를 최대한 지급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우선 태영건설은 공사현장에서 노무비가 정상 지급될 수 있도록 이달 중 협력업체에 330억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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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이 시공 중인 서울 성동구 용답동 청년주택 개발사업 공사장 앞에서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관계자 등이 태영건설 측에 임금체불 문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태영건설은 설 연휴 전까지 공사현장 미지급 노무비를 최대한 지급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우선 태영건설은 공사현장에서 노무비가 정상 지급될 수 있도록 이달 중 협력업체에 330억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태영건설은 현재 자금 가용 범위 내에서 노무비 비중이 높은 공정의 현장을 중심으로 2차에 걸쳐 현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전날 서울 중랑구 상봉동 청년주택현장 등 노무비 지급이 시급한 현장에 1차로 53억원을 지급했다. 오는 31일에는 277억원을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다.

태영건설은 향후 노무비 문제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주단과 협의를 통해 미지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로 했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협력업체(하도급사) 공사대금을 발주처가 협력업체에 직접 지급하는 '직불'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대주단과 시행사 및 시공사의 합의가 조속히 이뤄지면 협력업체 공사대금이 직접 지급돼 노무비 지급도 원활히 이뤼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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