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 유예’ 외면한 국회, 추가 협상 나설듯…‘1년 유예’ 등 중재안 변수 [이런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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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개정안의 국회 통과는 불발됐지만, 여야 추가 협상 가능성은 남아있다.
여야는 당장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것을 놓고 네 탓 공방을 이어갔지만, 물밑에선 2월1일 본회의 처리를 위한 추가 협상이 거론된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시 영세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까지 처벌 대상에 오르면서, 총선을 앞둔 여야에서는 "추가 협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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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 본회의…與 “타결 가능성 남아”
野 “영세사업장이 문제”…중재안 등장
윤대통령 “野 무책임 행위, 강력 유감”
[헤럴드경제=김진·양근혁 기자]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개정안의 국회 통과는 불발됐지만, 여야 추가 협상 가능성은 남아있다. 여야는 당장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것을 놓고 네 탓 공방을 이어갔지만, 물밑에선 2월1일 본회의 처리를 위한 추가 협상이 거론된다. 최대 걸림돌은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을 둘러싼 입장 차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의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안 처리 불발과 관련해 26일 “ 중소기업의 어려움과 민생 경제를 도외시한 야당의 무책임한 행위”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윤 대통령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산업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라”고 지시하고, “특히 생존의 위협을 받는 영세 기업들에게 필요한 지원 조치를 강구하라”고 말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 당의 간곡한 요청에도 민주당은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막판 협상에도 응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다음달 1일 본회의에서 협상 타결의 가능성이 남아 있다”며 “83만 영세사업자들과 노동자들의 진정한 안전을 위해, 몽니와 고집이 아닌 양보와 미덕을 보여주기를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2년간 허송세월 해 놓고 정부·여당이 어떠한 책임 의식도 없이 유예만 해 달라고 한다”며 “정부는 이제라도 저의 요구를 받던가,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히 대책을 마련하던가 하라”고 말했다.
여야는 민주당이 제시한 선결 조건 중 산안청 설립을 놓고 다투다 전날 본회의에서 유예안 처리에 실패했다. 산안청은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으나, 청 대신 산업안전보건본부 설립으로 마무리된 과제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민주당의 요구 중 ▷정부의 공개 사과 ▷유예기간 동안 실시할 1조2000억원 규모의 ‘중대재해 취약기업 지원책’ 발표 ▷유예기간 종료 뒤 법 시행을 약속하는 경제단체 성명 등이 이뤄진 만큼 산안청 요구까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시 영세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까지 처벌 대상에 오르면서, 총선을 앞둔 여야에서는 “추가 협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날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도 ▷1년 유예안 ▷20~30인 미만 사업장 유예안 ▷즉각 시행(현상유지) 등으로 의견이 갈리면서 지도부에 공이 넘어갔다. 한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정부의 준비 부족을 지적하면서도 “영세사업장의 준비가 전혀 안돼 있는 만큼 지도부가 일부 조건을 철회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의 한 의원은 “지도부가 법사위원들과 의논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본부의 급격한 청 승격 시 오히려 중소기업계 혼란을 낳을 수 있다며 산안청 설립에 부정적이나, 최근 업계가 “기관의 핵심 기능과 업무가 수사·감독이 아니라 컨설팅과 안내·지도·교육이라면 중소기업계는 신설에 찬성한다”며 당정의 전향적 검토를 호소한 게 변수다. 앞서 산안청 연내 설립을 요구했던 민주당도 물밑에서 ‘1년 이후 설립’ 등 다양한 중재안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가 추가 협상에 나설 경우 이달 말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계류 중인 개정안을 ‘원포인트 심사’ 할 가능성이 있다. 한 민주당 법사위원은 “(여야 합의가 된다면) 31일쯤 법사위 회의를 열 수 있다”고 말했다. 이달 중 심사가 불발되면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soho09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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