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체험 후 자동 유료전환 이제 안된다…다크패턴 금지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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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속임 상술'로 평가받는 다크패턴을 온라인상에서 규제하는 내용의 '다크패턴 금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지난 25일 본회의를 열고 온라인상에서의 다크패턴을 금지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아울러 개정안은 온라인 다크패턴 행위 예방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사업자의 자율적 준수 유도를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 제정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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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화면서 총금액 중 일부만 표시하는 것도 금지
결제 중 다른상품 구매 유도 금지…지침도 제정 예장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눈속임 상술’로 평가받는 다크패턴을 온라인상에서 규제하는 내용의 ‘다크패턴 금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기 결제 대금 증액 △무료→유료 전환시 관련 변경 내용에 대해 소비자 동의를 받아야 하고, 해지 방법 등의 정보를 소비자에게 고지하도록 했다. 또 온라인 다크패턴의 5가지 행위를 김지하는 부작위 의무규정도 신설했다.
구체적으로는 △재화구입 총비용이 아닌 일부금액만 고지 △특정 상품 구매과정에서 엉뚱하게 다른 상품 구매여부를 질문 후 이를 다른 상품거래청약으로 유인행위 △선택항목의 크기·모양·색깔 등에 현저한 차이를 두어 특정 항목선택을 유인행위 △취소·탈퇴·해지를 방해행위 △선택내용의 변경을 팝업창으로 반복적 요구행위다.
아울러 개정안은 온라인 다크패턴 행위 예방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사업자의 자율적 준수 유도를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 제정 근거를 마련했다. 온라인 타크패턴 관련 금지행위 예방을 위한 사업자 자율규약 운영의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한광범 (totor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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