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체험 후 자동 유료전환 이제 안된다…다크패턴 금지법 국회 통과

한광범 2024. 1. 26.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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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속임 상술'로 평가받는 다크패턴을 온라인상에서 규제하는 내용의 '다크패턴 금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지난 25일 본회의를 열고 온라인상에서의 다크패턴을 금지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아울러 개정안은 온라인 다크패턴 행위 예방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사업자의 자율적 준수 유도를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 제정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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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속임 상술 막아 소비자 보호…금지유형도 법에 명시
쇼핑몰 화면서 총금액 중 일부만 표시하는 것도 금지
결제 중 다른상품 구매 유도 금지…지침도 제정 예장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눈속임 상술’로 평가받는 다크패턴을 온라인상에서 규제하는 내용의 ‘다크패턴 금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게티이미지뱅크)
국회는 지난 25일 본회의를 열고 온라인상에서의 다크패턴을 금지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광범위해지고 있는 다크패턴에 대응해 소비자의 합리적 의사결정 지원을 위해 사업자에게 다크패턴 행위 방지를 위한 의무를 부과하고 금지되는 행위들을 명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기 결제 대금 증액 △무료→유료 전환시 관련 변경 내용에 대해 소비자 동의를 받아야 하고, 해지 방법 등의 정보를 소비자에게 고지하도록 했다. 또 온라인 다크패턴의 5가지 행위를 김지하는 부작위 의무규정도 신설했다.

구체적으로는 △재화구입 총비용이 아닌 일부금액만 고지 △특정 상품 구매과정에서 엉뚱하게 다른 상품 구매여부를 질문 후 이를 다른 상품거래청약으로 유인행위 △선택항목의 크기·모양·색깔 등에 현저한 차이를 두어 특정 항목선택을 유인행위 △취소·탈퇴·해지를 방해행위 △선택내용의 변경을 팝업창으로 반복적 요구행위다.

아울러 개정안은 온라인 다크패턴 행위 예방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사업자의 자율적 준수 유도를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 제정 근거를 마련했다. 온라인 타크패턴 관련 금지행위 예방을 위한 사업자 자율규약 운영의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한광범 (totor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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