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행 혐의' 오태양 징역 2년 불복 항소에 검찰 맞항소…"반성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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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오태양 전 미래당 대표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자 검찰도 항소장을 냈다.
오 전 대표는 2022년 5월15일 밤 11시쯤 술 취해 길에 쓰러진 여성을 모텔로 데려가 강제 추행하고 지갑을 가져가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오 전 대표 측은 추행 의도가 없었고 여성을 도와줬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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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술 취한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오태양 전 미래당 대표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자 검찰도 항소장을 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데다 피해 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고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며 피해자의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전날 항소했다. 오 전 대표 측은 22일 서울동부지법에 항소했다.
1심 재판부는 앞서 19일 오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등을 명령했다.
오 전 대표는 2022년 5월15일 밤 11시쯤 술 취해 길에 쓰러진 여성을 모텔로 데려가 강제 추행하고 지갑을 가져가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오 전 대표 측은 추행 의도가 없었고 여성을 도와줬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 전 대표는 2001년 최초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선언했으며 2020년 21대 총선, 이듬해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해 낙선했다.
hy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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