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난 딸 살해 뒤 분리수거장에 버린 친모에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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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3일 된 딸을 침대에 엎어 살해한 뒤 분리수거장에 버린 30대 친모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 부장판사)는 26일 302호 법정에서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32·여)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2018년 4월 4일 병원에서 낳은 딸을 이틀 뒤 모텔로 데려가 침대에 엎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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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생후 3일 된 딸을 침대에 엎어 살해한 뒤 분리수거장에 버린 30대 친모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 부장판사)는 26일 302호 법정에서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32·여)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검사가 청구한 보호 관찰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기각했다.
김씨는 2018년 4월 4일 병원에서 낳은 딸을 이틀 뒤 모텔로 데려가 침대에 엎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살해한 딸을 자택 냉장고 냉동실에 뒀다가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담아 분리수거장에 버린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홀로 딸을 출산한 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김씨가 살해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출산 전 산부인과 검진 이력이 없고 육아에 필요한 기본물품을 구매하지 않는 등 양육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침대에 엎어져 있던 아이가 미동이 없었을 때 응급 조치를 하거나 주변에 도움을 요청해야 했다.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육아에 대한 부담을 홀로 감당하고 있었고 계획적으로 범행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범행 이전에 어떠한 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으로 미뤄 이 같이 형을 정했다"라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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