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불발에 "야당 무책임한 행위 유감"

정지형 기자 2024. 1. 26.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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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 처리가 불발된 것과 관련해 "무책임한 행위"라며 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산업 현장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라"라고 지시했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당장 27일부터 법 적용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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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어려움과 민생경제 도외시"
산업 현장 혼란 및 부작용 최소화 지시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제공) 2024.1.16/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 처리가 불발된 것과 관련해 "무책임한 행위"라며 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중소기업의 어려움과 민생경제를 도외시한 야당의 무책임한 행위에 강력한 유감"이라는 뜻을 표명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으로 전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산업 현장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라"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생존을 위협받는 영세 기업들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라"고 강조했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당장 27일부터 법 적용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kingk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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