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 지정…이자수입 100억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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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는 행정안전부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로 지정돼 28조원 규모의 전국 지방소비세를 관리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말부터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로 지정되기 위한 활동을 펼쳐 결실을 봤다.
황용연 세정과장은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 지정 유치에 따라 약 100억 원의 세입 확보가 예상돼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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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세종시는 행정안전부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로 지정돼 28조원 규모의 전국 지방소비세를 관리한다고 26일 밝혔다.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1년간이다. 분기당 7조원의 지방소비세가 세종시 금고로 납입되면 100억원 정도의 이자 수입이 발생할 전망이다.
지방소비세는 지방세수의 감소보전을 위해 국세인 부가가치세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한 것으로, 2010년 신설됐다.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는 매월 20일 세무서장과 세관장으로부터 부가가치세의 25.3%를 지방소비세로 받고, 관련 기준에 따라 각 시도와 시·군·구, 교육청 등으로 배분하는 역할을 한다.
시는 지난해 말부터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로 지정되기 위한 활동을 펼쳐 결실을 봤다.
황용연 세정과장은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 지정 유치에 따라 약 100억 원의 세입 확보가 예상돼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p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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