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경기도, 전세사기 피해자에 긴급생계비 100만 원 3월부터 지급

최명신 2024. 1. 26.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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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긴급생계비 100만 원을 3월부터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결정된 피해자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확인해 준 피해자 등입니다.

도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자 긴급생계비를 지원하는 것은 경기도가 처음"이라며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 031-242-2450)에 신청하면 확인 절차를 거쳐 곧바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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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긴급생계비 100만 원을 3월부터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최근 완료했으며, 3천 명분의 사업비 3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결정된 피해자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확인해 준 피해자 등입니다.

현재 특별법에 따른 도내 피해자는 2천330여 명, HUG 확인 피해자는 70명가량으로 집계됐습니다.

도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자 긴급생계비를 지원하는 것은 경기도가 처음"이라며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 031-242-2450)에 신청하면 확인 절차를 거쳐 곧바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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