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그거 안 배운 건데요” 교과과정 밖 면접 출제한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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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건양대, 한양대가 지난 2023학년도 대입 대학별 고사에서 고교 교육 과정 범위를 벗어난 문제를 출제해 교육부의 시정 명령을 받았다.
교육부는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이들 대학이 2023학년도 대학별 고사에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한 것으로 분석했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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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건양대·한양대 시정명령 받아
교육부는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이들 대학이 2023학년도 대학별 고사에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한 것으로 분석했다고 26일 밝혔다. 현직 고교 교사, 교육과정 전문가 등 134명의 검토위원이 참가해 58개 대학의 2067개 문항을 분석한 결과다.
지난 2016학년도부터 시작한 선행학습 영향평가는 각 대학의 대학별 고사가 선행학습 유발 요소가 있는지 여부를 따진다. 고교 과정을 뛰어넘는 수준의 문제가 나오면 적발당하는 것이다. 이번 평가에서 건양대는 의학 계열 대학별 고사 가운데 영어 1문항, KAIST는 자연 계열 수학 2문항과 과학 2문항, 한양대는 상경 계열 수학 1문항 등 총 6문항이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드러나며 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한 사례가 됐다.
대학별고사 시행 대학의 전체 문항 중 0.3%가, 과목별로는 수학 0.4%, 영어 0.4%, 과학 0.8%가 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했으며, 국어·사회 과목에서는 위반 문항이 없었다. 위반 문항을 출제했던 대학들은 재발 방지 대책 이행 계획서의 결과 보고서를 9월까지 교육부에 제출해야 한다.
만일 2년 연속으로 고교 교육 과정을 벗어나는 문제를 출제한 것으로 판정받은 대학들은 학생 모집정지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 다만 이번에 적발된 대학들은 2년 연속 적발이 아니라 시정 명령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대학별고사가 과도한 선행학습과 사교육을 유발하지 않도록 대학 입학 업무 담당자 연수 등을 통해 대학과 지속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위반 대학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관계 법령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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