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동의 하에 촬영...불법 아냐" 입장 유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찰이 불법 촬영 등 혐의를 받는 황의조 선수(32·노팅엄 포레스트)를 열흘 만에 재소환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어제(25일) 오후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등의 혐의를 받는 황 선수를 다시 불러 조사했습니다.
황 선수는 이번 조사에서도 촬영 사실은 인정했으나 상대 동의 하에 촬영해 불법은 아니었다는 종전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불법 촬영 등 혐의를 받는 황의조 선수(32·노팅엄 포레스트)를 열흘 만에 재소환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어제(25일) 오후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등의 혐의를 받는 황 선수를 다시 불러 조사했습니다. 지난 15일 3차 조사 이후 10일 만입니다.
황 선수는 이번 조사에서도 촬영 사실은 인정했으나 상대 동의 하에 촬영해 불법은 아니었다는 종전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3차 조사에서도 '성관계 영상은 합의 하에 촬영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당시 피해자 측은 "황의조가 공개적으로 거짓말을 반복하며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며 반발한 바 있습니다.
피해자 측은 "황의조는 휴대전화를 잘 보이는 곳에 놓은 것을 두고 피해자가 암묵적으로 동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피의자의 방어권이 있으니 혐의를 부인할 수는 있지만, 우려스럽고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황 선수와 황 선추 측 법률대리인 등 2명은 지난해 11월 낸 입장문에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신상을 공개해 '2차 가해' 혐의로 추가 입건된 상황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50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피해자를 특정해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을 공개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배현진 피습' 범인 목격담 이어져…″키 170㎝ 정도·왜소한 체격″
- 윤 대통령,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불발에 ″강력한 유감″
- 시즌5 방송 앞두고 웬 날벼락...‘SNL’ 제작사VS 제작진, 노예계약·출연료 두고 입장차이(종합)[M+이슈]
- 이재명, 대통령 직격 ″부당한 정치 개입·선거 개입 당장 중단해야″
- '18명 사상' 수원역 환승센터 50대 버스기사 검찰 송치
- 전여옥 ″배현진 미용실 일정 어떻게 알았나″ 배후론 제기
- 이스라엘군, 백기 든 피란길 가족에게 총격 ″도 넘었다″
- 유인촌 장관, 압구정 현대·성수 트리마제…재산 169억 신고
- 美 ″달에 한국 위성 보내주겠다″ 제안 거절한 한국…이유 공개되자 비판
- [단독] 국가수사본부 부산청 A 총경 압수수색…뇌물수수 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