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인사청탁' 정찬우 前금융위 부위원장 '벌금형 선고유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정농단' 사건 주범으로 꼽히는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인사 청탁을 받고 KEB하나은행 인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정찬우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3단독(이용제 판사)는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금융위 부위원장에게 벌금 7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재판부 "피고인 공소사실 모두 인정"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국정농단’ 사건 주범으로 꼽히는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인사 청탁을 받고 KEB하나은행 인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정찬우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선고유예는 범정이 경미한 경우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기간이 경과한 때 면소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이용제 판사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범행 기여도, 역할, 공범과의 관계, 법정에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정 전 부위원장은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 당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지시를 받고 하나금융그룹 측에 인사 민원을 넣은 혐의를 받는다.
또 최서원 씨가 이상화 전 KEB하나은행 글로벌 영업2본부장 인사 민원을 박 전 대통령을 통해 안종범 전 수석을 거쳐 정 전 부위원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전 본부장은 최순실 씨와 딸 정유라 씨의 독일 체류 당시 부동산 구매와 대출 등을 도와준 인물로 알려져 있다.
금융정의연대 등 시민단체는 2017년 6월 정 전 부위원장이 하나금융그룹 인사 업무를 방해했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강요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고발된 지 4년 6개월 후 직권남용은 무혐의 처분하고, 업무방해와 강요 혐의만 적용해 약식기소했다.
백주아 (juabaek@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배현진 피습 중학생, 처벌 가능한가…"특수상해, 실형 가능"
- 선착순 15만명…`근로자 휴가비 20만원` 지원받으세요
- “아들 걸고 정치 안한다”던 백종원…여야 ‘러브콜’에 또 정계 진출설
- 프라다 접수한 카리나,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떤 제품?[누구템]
- 친구 살해 후 "자백하면 감형 받냐"던 여고생, 소년법 최고형 선고
- "배현진 피습, 남 일 같지 않다"...이수정, 출마 후 받은 '쪽지'
- 월세 못내 쫓겨난 50대…차로 집주인 가족 들이받아
- 최정점 오른 '어펜져스' 김준호, 태극마크 스스로 내려놓은 이유
- '닥터 슬럼프' 박신혜, 최태준과 결혼→출산 후 복귀 "마음은 똑같아"
- "사형은 무거워" 교도소서 살인 저지른 '무기수', 감형 이유 [그해 오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