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명 사상' 수원역 환승센터 50대 버스기사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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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역 환승센터 버스 사고'를 낸 50대 여성 버스 기사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오늘(26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버스 기사 A 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30-1번 버스를 몰던 기사 A 씨는 지난해 12월 22일 오후 1시 26분쯤 경기 수원시 수원역 2층 환승센터에서 버스를 몰다 차량으로 시민을 덮쳐 다수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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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역 환승센터 버스 사고’를 낸 50대 여성 버스 기사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오늘(26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버스 기사 A 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30-1번 버스를 몰던 기사 A 씨는 지난해 12월 22일 오후 1시 26분쯤 경기 수원시 수원역 2층 환승센터에서 버스를 몰다 차량으로 시민을 덮쳐 다수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습니다.
이 사고로 보행자 70대 여성 한 명이 버스에 깔려 숨지고, 2명이 중상을, 15명이 경상을 입어 치료를 받았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승객이 현금을 넣었는데 거스름돈이 나오지 않아 잠시 운전석에 일어났고, 그 사이에 버스가 움직였는데 브레이크를 밟으려다 엑셀을 밟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초 경찰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A 씨가 과실을 인정하고 사망자 유족과 합의한 점을 고려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에게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는 없다고 판단돼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했다”며 “부상자 중에서도 치료 중 상태가 악화하거나 한 경우도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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