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지은 지 10년 넘은 소규모 공동주택 수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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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시가 오는 29일부터 3월22일까지 '2024년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업무 보조금 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
26일 고양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건축한 지 10년 이상 지난 소규모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과 공동주택 건축물의 장기간 사용을 위한 것으로서 올해 1억32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됐다.
단, 고양시 주택과에서 시행 중인 '공동주택 관리업무 보조금 지원 사업'과의 중복지원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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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뉴스1) 박대준 기자 = 경기도 고양시가 오는 29일부터 3월22일까지 '2024년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업무 보조금 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
26일 고양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건축한 지 10년 이상 지난 소규모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과 공동주택 건축물의 장기간 사용을 위한 것으로서 올해 1억32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됐다.
지원 대상은 건축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건축된 소규모 공동주택 중 사용승인 이후 10년 이상 지난 단지(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 등)다. 단, 고양시 주택과에서 시행 중인 '공동주택 관리업무 보조금 지원 사업'과의 중복지원은 불가능하다.
보조금 지원 공사 종류는 △공동주택 옥상 공용부분 유지보수 △옥외 부대·복리시설 수리 및 교체 공사(울타리·배수로·맨홀 등) △우·오수관 준설 비용 △노인·장애인 편익 증진에 필요한 공사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간 확보에 필요한 공사 △옥외 공용 급수관 교체 공사(아연도 강관으로 시공된 공동주택)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옥외시설물의 안전조치에 필요한 공사 △공동주택동을 제외한 공용부분의 에너지절약을 위한 설비 등 개량·개선 공사 등이다.
지원 신청은 1개 공사 사업만 가능하며, 최대 2000만원 한도 내에서 단지당 총사업비의 50%를 지원한다.
단지별 지원 금액은 총사업비, 공사 종류 등에 따라 다르다. 신청 후 현장 심사와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금액이 5월 중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신청 서류는 고양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고, 고양시청 건축정책과 건축지도팀을 직접 방문해서 접수하면 된다.
dj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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