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비율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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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비수도권 공공기관은 직원의 신규 채용 시 채용인원의 35%를 의무적으로 지역인재로 선발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국회의원(대전 대덕구)은 자신이 제21대 국회에서 1호로 발의한 법안인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발의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비수도권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을 35%로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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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강일 기자] 앞으로 비수도권 공공기관은 직원의 신규 채용 시 채용인원의 35%를 의무적으로 지역인재로 선발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국회의원(대전 대덕구)은 자신이 제21대 국회에서 1호로 발의한 법안인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발의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비수도권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을 35%로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과 상시 근로자수가 300인 이상인 기업은 신규채용 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강제가 아닌 권고사항이며, 채용 비율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어 공공기관과 기업의 지역인재 채용 실적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에 통과된 지역인재 의무 채용법은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인원 비율을 35% 이상으로 의무화하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했으며, 권고사항을 의무사항으로 변경됐다.
박영순 의원은 “지방대학의 경쟁력이 살아나야 지역이 살아난다. 이러한 신념으로 발의한 1호 법안인 지역인재 의무채용 법안이 오랜 논의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어 굉장히 기쁘다”며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더 나아가 국가균형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대전=강일 기자(ki0051@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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