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정당현수막 일제 단속・정비…2월 말까지

유승훈 기자 2024. 1. 26.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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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는 2월말까지 정당 현수막 일제 점검·정비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행정안전부 및 전국 17개 시·도가 함께하는 이번 점검은 지난 1월12일 정당현수막 개수와 설치 장소 제한을 강화한 '옥외광고물법(개정)'이 본격 시행되면서 진행된다.

이번 점검에서는 금지 장소 설치 여부, 정당별·지역별 설치개수, 표시·설치 방법 준수 여부를 중점 확인하고 법령 위반 현수막에 대해서는 일제 정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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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옥외광고물법’에 따른 정당현수막 설치기준 준수 여부 중점 점검
제도 개선사항 조기 정착 위해 정당·관계기관·민간단체 협력 강화
전북특별자치도청 전경(전북자치도 제공)/뉴스1

(전북=뉴스1) 유승훈 기자 = 전북자치도는 2월말까지 정당 현수막 일제 점검·정비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행정안전부 및 전국 17개 시·도가 함께하는 이번 점검은 지난 1월12일 정당현수막 개수와 설치 장소 제한을 강화한 ‘옥외광고물법(개정)’이 본격 시행되면서 진행된다. 난무하는 정당 현수막에 대한 인식 개선 및 개정법 조기 정착이 목적이다.

개정 법령에서는 정당별로 읍·면·동별 2개 이내만 설치할 수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은 설치가 금지된다. 보행자나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가릴 우려가 있는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주변은 높이 2.5m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

아울러 다른 현수막과 신호기, 안전표지를 가리면 안 되고 10㎡ 이내 규격으로 현수막을 제작해야 한다. 정당명·연락처·게시 기간(15일)을 표시하는 글자 크기는 5㎝ 이상으로 규정돼 있다.

이번 점검에서는 금지 장소 설치 여부, 정당별·지역별 설치개수, 표시·설치 방법 준수 여부를 중점 확인하고 법령 위반 현수막에 대해서는 일제 정비할 방침이다.

시·군의 경우 담당공무원과 옥외광고협회 관계자가 함께 참여하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한 후 자체 계획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다. 위반 현수막에 대해서는 해당 정당에 자진철거, 이동 설치 등의 시정요구를 먼저하고 미이행 시 철거할 예정이다.

김광수 전북자치도 건설교통국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난무하는 현수막들로 인해 도민의 불편 신고와 사고 예방을 위해 더욱더 철저한 단속과 정비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9125i1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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