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세사기 피해자 ‘긴급 생계비’ 100만원 지원…3월 전국 첫 시행

김기성 기자 2024. 1. 26.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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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도내에 거주하는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긴급 생계비 100만원을 지원한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긴급 생계비 지원'과 '긴급 지원 주택 입주자 이주비 지원' 사업에 대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가 완료된 데 따른 것이다.

'긴급 지원 주택 입주자 이주비 지원'은 전세사기 피해자 가운데 긴급 지원 주택으로 입주가 결정된 사람에게 150만 원 한도 내에서 이주에 필요한 실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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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지사가 지난해 5월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지원대책을 발표하는 정책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도내에 거주하는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긴급 생계비 100만원을 지원한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긴급 생계비 지원’과 ‘긴급 지원 주택 입주자 이주비 지원’ 사업에 대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가 완료된 데 따른 것이다.

도는 지난해 5월 ‘전세피해 예방 및 지원 대책’을 발표하면서 정부 지원사업을 보완하기 위한 도 차원의 지원 대책으로 ‘긴급 생계비 지원’과 ‘긴급 지원 주택 이주비 지원’ 사업을 제시한 바 있다. 이어 경기도의회는 지난해 7월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긴급 생계비 지원’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생활고를 비관해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위기 상황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경기도가 전국 처음으로 시행하는데, 도는 이 사업에 30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긴급 지원 주택 입주자 이주비 지원’은 전세사기 피해자 가운데 긴급 지원 주택으로 입주가 결정된 사람에게 150만 원 한도 내에서 이주에 필요한 실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이번 사회보장제도 변경(사업 기간) 협의 완료로 오는 2025년까지 안정적으로 사업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도는 조속하게 행정절차를 진행해 이르면 이주비는 2월부터, 생계비는 3월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전세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불안한 마음과 상실감을 위로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이라며 “전세 피해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과 사회적 노력에 대해 지속 논의하고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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