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역 환승센터 버스 돌진 사고’ 운전기사 검찰 송치
김태희 기자 2024. 1. 26. 10:18
경찰이 1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친 ‘수원역 환승센터 버스 돌진 사고’를 낸 운전기사를 검찰에 송치했다.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26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버스 기사 A씨(50대)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1시26분 경기 수원시 수원역 2층 환승센터에서 전기차량인 30-1번 시내버스를 몰다가 차로 시민들을 덮쳐 다수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보행자인 B씨(70대)가 버스에 깔려 숨졌다. 또 2명이 중상을, 15명이 경상을 입어 치료를 받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승객이 ‘거스름돈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잠시 운전석에서 일어났다가 앉았는데, 브레이크가 아닌 액셀을 밟은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본인 과실을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 규모가 큰 만큼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A씨가 혐의 사실을 인정하고 사망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상태로 A씨를 검찰에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게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는 없다고 판단돼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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