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중대재해법 유예 불발에 “野, 민생경제 도외시... 강력 유감”

김문관 기자 2024. 1. 26. 10:1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위한 개정안 통과가 불발된 것과 관련, "중소기업의 어려움과 민생 경제를 도외시한 야당의 무책임한 행위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여야 협상 결렬로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더 유예하는 내용의 개정안 처리가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무산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 26일 서면 브리핑
윤석열 대통령.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위한 개정안 통과가 불발된 것과 관련, “중소기업의 어려움과 민생 경제를 도외시한 야당의 무책임한 행위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고용노동부 등 정부의 모든 관계 부처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산업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특히, 생존의 위협을 받는 영세 기업들에게 필요한 지원 조치를 강구하라”고 강조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처벌하도록 한 법이다. 2022년부터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된 데 이어 내일(오는 27)일부터는 50인 미만(5~49인) 사업장도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여야 협상 결렬로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더 유예하는 내용의 개정안 처리가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무산됐다.

소규모 기업뿐 아니라 음식점·빵집·카페 등 영세 사업장 83만여 곳이 적용 대상이다. 그러나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작년 말 실시한 실태 조사에 따르면 해당 사업장 87%가 준비 부족 상태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