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명 사상 '수원역 환승센터 버스 돌진' 운전자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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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역에서 사고로 18명의 사상자를 낸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버스기사 A씨(50대·여)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22일 낮 1시26분께 수원시 수원역 2층 환승센터 주변에서 시내버스 30-1번을 몰다 다수의 시민을 덮쳐 70대 여성 1명을 숨지게 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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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경기 수원역에서 사고로 18명의 사상자를 낸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버스기사 A씨(50대·여)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22일 낮 1시26분께 수원시 수원역 2층 환승센터 주변에서 시내버스 30-1번을 몰다 다수의 시민을 덮쳐 70대 여성 1명을 숨지게 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혐의다.
A씨는 "거스름돈이 나오지 않는다는 승객의 말에 운전석에서 잠시 일어섰다 앉은 후,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폐달을 밟은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했으나 A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유족과 합의한 점을 고려해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진행해왔다.
부상자 17명 중 2명은 중상을 입었으며 현재까지 상태가 악화된 경우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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