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박주민 "선거제 개편, 당내 이견 팽팽.. 데드라인 2월 20일"
-갑자기 산업안전보건청? 정부, 첫 시행부터 만든 로드맵 이행 안 해
-유예? 정부 전향적인 입장 가져오면 논의 해볼 수도
-쌍특검? 이태원 특별법 거부권 여부 보고 다 같이 모아서.. 시기 특정 안 해
-선거제? 당내 이견 정말 팽팽해서 정리하기 어려워
-대표 결정권 크지만 혼자 결정하는 것 아냐.. 통상의 프로세스 있을 것 박주민>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진행자 > 정치권의 현안이 켜켜이 쌓여 있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지금부터 여야 의원 차례로 연결해서 이에 대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2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야기를 들어볼 텐데요.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박주민 > 예,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일단 가장 관심사였던 게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을 유예하느냐 마느냐 이 문제였는데 결국 여야 합의를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국민의힘에서 어떤 주장이 나왔냐면 산업안전청 설치 입장을 고수해서 불발됐다. 법안 처리하기 싫어서 현실적으로 힘든 조건을 민주당이 들고 나왔다, 이렇게 비판을 했던데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 박주민 > 이 산업안전보건청 설치 문제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야기되어 왔던 겁니다. 어제 의총에서 저희 원내대표가 문건 두 개를 가지고 나와서 보여줬는데요. 그 내용인즉슨 중대재해처벌법이 처음 시행될 때 50인 미만에 대해서는 2년 적용 유예를 하면서 그대로 놔두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안전조치 등을 정부가 제대로 하지 않을 것 같아서 그 당시부터도 산업안전청 설치를 위한 로드맵을 만들게 하고 23년 1월 1일부터는 산업안전보건청에 설치돼서 운영되도록 관계 부처하고 협의한 내용이 담겨 있는 문건들이었습니다. 하나는 고용노동부와 작성한 문건이었고요. 하나는 조직개편에 관련된 부분이다 보니까 행안부와 작업한 문건이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작년부터 이 로드맵에 따라서 산업안전청 설치 이런 것들이 본격화됐었어야 됐는데 그동안 이런 부분을 정부가 안 해왔던 것이죠.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또 유예 관련돼서 정부가 저희 당 쪽에 직접적인 접촉을 해왔던 작년 11월부터 저희들은 계속해서 산업안전보건청을 얘기해 왔던 겁니다. 그래서 뭔가 새로운 주장을 갑자기 꺼냈다. 시간이 임박해서 사실상 가능성이 없는 제안을 내놨다, 이런 평은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아무튼 일단 끝난 얘기입니까? 그러면 이거는.
☏ 박주민 > 저희들은 정부가 전향적 입장을 가지고 온다면 논의를 해볼 수도 있다라는 입장인데요.
☏ 진행자 > 아니 왜냐하면 당장 내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드리는 질문인데, 이용우 의원은 2월 1일 본회의에서 유예 개정안의 부칙을 달아 올리고 여야가 합의하면 유예가 가능하다 또 이렇게 주장을 했던데요.
☏ 박주민 > 과거의 사례들을 보면 어떤 법이 적용된 뒤에도 적용 시점이나 이런 부분을 개정하는 사례들이 있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이 불가능한 건 아니고요.
☏ 진행자 > 그러면 지금 여야 간 협상을 더 이어가겠다는 뜻입니까? 지금 그 말씀은.
☏ 박주민 > 지금 의장님은 양당이 좀 더 협상을 해봐라 이런 입장이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들은 저희들의 어떤 입장과 논의 조건을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고. 안타깝게도 여당과 정부는 저희들이 얘기했던 것들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협상의 여지는 있지만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쌍특검법 재의결은 언제 하실 계획이세요?
☏ 박주민 > 저희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재의 요구에 따른 재의 표결의 시기를 저희가 현재 특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전에부터 저희들이 계속 말씀드렸던 대통령의 이 거부권에 대한 제한 없는 행사, 이 부분에 대한 헌법적 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주장을 계속해 왔었는데 실제 그 작업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것이 어느 정도 마무리돼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저희가 지금 이태원특별법을 가결시켜서 정부에 이송시켜놓은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들이 이것에 대한 결론 정부가 어떤 식으로 결론을 내리느냐 이것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재의표결 하려면 이왕이면 다 같이 모아서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건건이 재의표결 한다는 것도 국회가 정부가 시키는 대로 하는 데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다 같이 봐야 될 필요가 있어서 재의표결에 대한 시점을 저희들이 현재 특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진행자 > 정부가 지난 화요일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태원특별법은 올리지 않았거든요. 그 이유를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 박주민 > 그날 특별하게 대통령실 쪽에서 설명이 오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추측을 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는 저희가 이태원특별법을 통과시킬 때 다 아시겠지만 의장님이 내놓은 중재안, 플러스 정부쪽에서 온 의견들, 그리고 국민의힘 쪽에서 비공식적으로 저희들한테 얘기했던 내용들을 대폭 수용해서 표결을 했거든요. 수정 가결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명분이 없죠. 거부를 할. 그 다음에 아마 그쪽도 정무적으로 연속되게 특히 이태원 참사에 대한 법까지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유가 하나 있을 테고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그날 대통령도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다. 또 국무총리도 코로나였었나요, 감기였었나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뭔가 건강이 안 좋았다라는 얘기가 있기도 해서 그런 현실적인 부분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JB타임즈에서도 전해드렸는데 강성희 진보당 의원이 이른바 입틀막 제지를 당한 적 있지 않습니까?
☏ 박주민 > 네, 맞습니다.
☏ 진행자 > 어제 김진표 의장이 입장 표명을 했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거세게 항의를 했는데요. 이 문제의 본질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 박주민 > 사실 강성희 의원이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에서 한 일이라고는 대통령과 악수하면서 국정기조를 바꾸라고 얘기했고 악수가 끝난 뒤에 멀어져가는 대통령에게도 들리게끔 국정기조를 바꿔야 된다고 얘기한 것밖에 없습니다. 경호가 시작이 되려면 위해가 있어야 되는데 대통령실에서 제공한 영상을 보더라도 위해라고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존댓말을 써서 들리게끔 국정기조를 바꿔야 된다고 얘기를 한 것뿐인데 이걸 위해라고 판단했다는 거는 저희들이 봤을 때는 신변에 대한 위해가 아니라 심기에 대한 위해가 아니었겠는가. 말의 내용이 비판적이었다는 것 말고는 저희가 봤을 때는 특별한 문제가 없었던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끌고 나간 거는 이건 정말 제가 봤을 때는 폭력적인 행위였다고 저는 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어제 의원총회 열렸었잖아요.
☏ 박주민 > 네, 맞습니다.
☏ 진행자 > 선거제 개편안 또 논의했잖아요. 근데 또 결론 못 내렸잖아요. 언제 내립니까?
☏ 박주민 > 선거제 관련돼서도 저희들이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빨리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서 논의의 속도를 내려고 합니다. 다만 당내에 지금 선거제를 둘러싼 이견들이 있고 그 이견이 사실 팽팽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상황이 좀 아니다라는 점을 죄송하다는 말씀을 함께 드리겠고요.
☏ 진행자 > 의원님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민주당 의원들과 인터뷰를 가진 적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대답은 일관됐어요. 의견이 팽팽하다. 그러면 그건 그러면 지도부에서 정리를 해줘야 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의원들 사이에서 의견이 갈린다로 설명될 단계를 이미 넘어섰고, 지도부가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는 이유가 사실상 핵심적인 문제인 것 같은데 왜 그런 겁니까? 지도부는.
☏ 박주민 >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반복되는 감은 있지만 당내 이견이 있고 그것이 팽팽하면 아무리 지도부라 하더라도 한쪽 방향으로 정리하기가 그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 진행자 >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간을 두면 그 팽팽한 이견이 나중에 만장일치로 바뀔 수가 있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 박주민 > 그렇지는 않고요. 통상 이럴 때는 의식적인 프로세스를 가져가게 되는데요. 보통은 의원총회를 연속해서 잡는다든지 또 의원총회를 굉장히 한 주제를 가지고 오래 잡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견을 좁혀나갑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그런 프로세스를 밟아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이 앞으로 있을 것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진행자 > 이 문제에 키를 쥐고 있는 건 결국은 이재명 대표다라는 해석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 박주민 > 선거제 같은 경우에 대표님이 가장 큰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맞지만 대표님이 혼자 결정하시는 건 아니거든요. 최고위원들과 또는 당의 여러 의원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결정을 합니다. 저도 최고위원이었을 때 선거제 개편을 한번 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험에 비춰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대표님은 최고위원들과의 어떤 비공식 간담회나 이런 것들도 계속하고 계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필요하다면 의원들 사이에 이견을 좁힐 수 있는 의식적인 프로세스도 가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 진행자 > 다시 한 번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너무 주판알 튕기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당이.
☏ 박주민 >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고 밖에서 보시면 그럴 수도 있는데 이 문제에 있어서 저희들이 뭔가 의석수 계산, 이런 것에 너무 빠져 있는 것 아니냐 라고 보여질 수도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실제로 보는 당내의 상황은 정말 이건 거짓말 안 보태고요. 팽팽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정리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있는 건 맞습니다.
☏ 진행자 > 언제 결정됩니까?
☏ 박주민 > 제가 이 시기를 특정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매우 조심스러운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2월 초에는 결정 나야 되지 않을까.
☏ 진행자 > 그런데 지금 일정상 데드라인은 언제예요? 이게.
☏ 박주민 > 과거의 전례들을 저희들이 한번 리서치 해 본 적이 있습니다. 언제까지는 하면 되나 그랬더니 외국에 계신 유권자 분들이 등록하는 시점이 나름대로 데드라인이었더라고요. 과거에도 보니까.
☏ 진행자 > 그게 언제예요?
☏ 박주민 > 그게 아마 2월 20일께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때까지 결정을 미루겠다거나 그때 결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과거 사례들을 봤더니 과거에도 그 무렵에 선거구 획정이나 아니면 선거제도 개편 표결이 있었던 전례가 있어서 그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때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 진행자 > 마지막으로 이언주 전 의원 복당을 이재명 대표가 요청한 게 맞습니까?
☏ 박주민 > 저는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실제 권유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 진행자 > 그러면 한 명의 의원으로서 복당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박주민 > 분분한 의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언주 의원님이 탈당하신 이후에 언행 중에 당을 공격했던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힘을 합칠 때는 다 같이 힘을 합쳐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판단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 진행자 > 최고위원회의에서는 그럼 논의가 없었던 겁니까? 그 복당 문제에 대해서.
☏ 박주민 > 제가 공식적이건 이렇게 들어본 적은 없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 관련돼서는 언론 보도만 제가 봤어요.
☏ 진행자 > 이게 최고위원 단위나 원내지도부 단위의 논의도 없이 그냥 이언주 전 의원에게 직통으로 그냥 요청이 들어갔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 박주민 > 저는 그 사실관계를 죄송하지만 제가 듣거나 해서 알고 있는 바가 없어요.
☏ 진행자 > 그래요.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 박주민 > 네, 감사합니다.
☏ 진행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였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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