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브로커’ 인사청탁 의혹 치안감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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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브로커'의 검·경 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현직 경찰 치안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과 이달 두 차례 ㄱ치안감의 집무실과 자택, 광주경찰청장실 등을 압수수색했지만 이번 구속영장 기각으로 미뤄 ㄱ치안감의 혐의를 입증할 핵심증거는 확보하지 못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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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브로커’의 검·경 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현직 경찰 치안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광주지법 영장전담 하종민 부장판사는 25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청구된 ㄱ치안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하 부장판사는 “ㄱ치안감의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이 있어 공판절차에서 판단될 필요성이 있다”며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와 수사결과, 관련자들의 신병처리나 피의자의 지위에 비춰볼 때 도주 우려나 추가적인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인사 청탁을 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ㄴ경감에 대해서도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 다투고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있다”며 “피의자가 금품을 교부한 사실을 인정하고 증거 수사경과와 피의자 지위에 비춰 볼 때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밝혔다.
ㄱ치안감은 2022년 초 광주경찰청장 재직 당시 ‘사건브로커’로 알려진 성아무개(63)씨에게 청탁을 받고 ㄴ경감을 승진시킨 혐의로 입건됐다. ㄱ치안감은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에게 “사실과 다르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ㄴ경감도 ㄱ치안감에게 인사청탁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과 이달 두 차례 ㄱ치안감의 집무실과 자택, 광주경찰청장실 등을 압수수색했지만 이번 구속영장 기각으로 미뤄 ㄱ치안감의 혐의를 입증할 핵심증거는 확보하지 못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지난해 11월에도 성씨에게 금품을 받고 코인사기범의 수사를 축소한 혐의로 광주 북부경찰서 ㄷ과장(경정) 등 2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혐의를 다투고 있고 증거인멸·도주 우려가 없다”고 기각했다.
한편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 김진호)는 성씨가 검·경 인맥을 바탕으로 수사와 경찰 인사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전·현직 경찰과 브로커 20여명을 입건해 이 중 8명을 구속했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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