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5월말 끝난다

정경규 기자 2024. 1. 26.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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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는 오는 5월 31일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종료가 예정됨에 따라 임대차 계약 미(지연)신고 및 거짓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최소 4만원~최대 100만원)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간 내 신고 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26일 밝혔다.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해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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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위반하면
과태료 최대 100만원
기간 내 신고 당부
[진주=뉴시스] 진주시청 전경.(사진=뉴시스 DB).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진주시는 오는 5월 31일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종료가 예정됨에 따라 임대차 계약 미(지연)신고 및 거짓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최소 4만원~최대 100만원)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간 내 신고 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26일 밝혔다.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해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임대차 신고대상은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주택 임대차(전세·월세 등) 계약건으로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의 신규·변경·해지계약 모두 해당되며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제외된다.

또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래 당사자(임대인 및 임차인) 또는 거래 당사자로부터 위임받은 자(공인중개사 등)가 주택 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https://rtms.molit.go.kr)으로 신고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도의 홍보에 최선을 다해 주택 임대차 신고제도의 의무사항 미이행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당부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kg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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