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집 들어와 반찬 바꾸는 시모에 뿔내자…남편 "피해망상이냐" 폭언

류원혜 기자 2024. 1. 26.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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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시어머니에게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준 이후 시어머니가 몰래 들어와 반찬을 두고 간다며 고민이라는 사연이 전해졌다.

결혼 1년 차라고 밝힌 A씨는 2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시어머니가 신혼집에 찾아오는 문제로 남편과 싸운 뒤 이혼을 고려 중이라며 조언을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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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는 사진./사진=게티이미지뱅크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준 이후 시어머니가 몰래 들어와 반찬을 두고 간다며 고민이라는 사연이 전해졌다.

결혼 1년 차라고 밝힌 A씨는 2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시어머니가 신혼집에 찾아오는 문제로 남편과 싸운 뒤 이혼을 고려 중이라며 조언을 구했다.

사연에 따르면 A씨 부부의 신혼집은 공동명의 전셋집이다. 전세 보증금 2억원 중 A씨가 1억5000만원을, 남편이 5000만원을 부담했다. 집안일은 A씨가 요리를 하고, 남편이 설거지와 분리수거를 하는 등 나눠서 하고 있다.

그런데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와 냉장고를 열었더니 아침에 만들어 둔 장조림이 바뀌어 있었다고 한다. 알고 보니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렸고, 시어머니가 점심에 찾아와 장조림을 다시 만들어둔 것이다.

시어머니의 방문은 계속됐다. A씨는 "시어머니가 요리 솜씨가 뛰어나다"면서도 "그런 일이 반복되자 점점 부담스럽게 느껴졌다"고 토로했다. A씨는 친정어머니가 보내줬던 김장 김치마저 시어머니의 김치로 바뀌어있자 "저희 일은 알아서 하겠다"며 언성을 높였다고 한다.

A씨는 해당 사건으로 남편과도 크게 다퉜다. 남편은 "어머니가 반찬 갖다주시는 게 뭐가 잘못됐냐"며 "호의를 꼬인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걸 보니 피해망상이 있는 것 같다"고 화를 냈고, A씨는 결국 신혼집을 나왔다고 한다.

A씨는 "더 이상 남편과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싶지 않다"며 시어머니로 인한 갈등이 이혼 사유가 되냐고 물었다.

이경하 변호사는 "배우자나 배우자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이혼 사유로 인정된다"면서도 "A씨의 시어머니는 폭언이나 폭행을 한 게 아니다. 남편이 폭언한 것도 지속해서 이뤄진 게 아니라 일회적인 욕설"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A씨의 남편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법원에서 부부관계 회복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부부 상담 등 조정 조치를 권할 수 있다"며 "별거 기간이 혼인 기간보다 길어지면 이혼 사유 중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에 해당한다. (이혼을 원한다면) 별거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시어머니에게 혼인 파탄 책임을 물을 수 있냐'는 질문에 "예외적으로 제3자에게 혼인 파탄 책임이 있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며 "하지만 A씨의 시어머니가 부당한 대우를 했다고 보이진 않는다"고 말했다.

배우자 직계존속의 부당한 대우로 이혼한 사례에 대해서는 "시부모가 '매년 10번 이상 제사를 지내야 한다'고 강요해 며느리가 참지 못하고 앞으로 제사를 못 도와드릴 것 같다고 하자 '어디서 배워먹지도 못한 걸 데려왔냐'는 폭언을 반복하거나 시아버지가 술을 사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며느리를 폭행했던 경우"라고 설명했다.

A씨가 이혼하고 전세 보증금 1억5000만원을 받을 수 있냐는 물음에는 "부부가 혼인 중 형성한 예금과 채무, 부동산 등은 특유 재산이라는 입증이 없을 경우 재산 분할 대상"이라며 "기여도와 혼인 기간, 자녀 유무, 유책 배우자가 누구인지 등에 따라 나눈다"고 밝혔다.

이어 "부부 명의로 된 전체 재산의 가액에서 기여도 비율대로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다"며 "A씨의 혼인 기간은 1년으로 짧은 편이다. 전세 보증금 일부를 부담했다는 걸 이체 내역이나 거래 내역으로 입증한다면 법원에서 이를 감안해 적정한 기여도를 산정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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