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사화·대상공원 조사특위, 전·현직 시장 3명 증인 채택

강정태 기자 2024. 1. 26.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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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의회는 사화·대상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전·현직 창원시장 3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고 26일 밝혔다.

특위는 내달 16일부터 20일까지 이들을 행정사무조사에 불러 사화·대상공원 특례사업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증인신문과 의견진술 청취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소속 특위 위원들은 허성무 전 시장이 증인신문에 출석해 특혜의혹이 일고 있는 사화·대상공원 사업에 대한 임기 중 결정사항에 대해 적극 해명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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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사업자 등 26명 증인 채택…특혜의혹 의견 청취
출석할지는 미지수…"임기 중 결정사항 적극 해명해야"
창원시의회 전경/뉴스1 DB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경남 창원시의회는 사화·대상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전·현직 창원시장 3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고 26일 밝혔다.

특위는 지난 24일 열린 제4차 회의에서 안상수·허성무 전 시장과 홍남표 시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전·현직 시장 외에도 창원시 감사관과 사업 관련 전·현직 공무원, 민간사업자 등 26명을 증인 명단에 포함했다.

특위는 내달 16일부터 20일까지 이들을 행정사무조사에 불러 사화·대상공원 특례사업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증인신문과 의견진술 청취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전·현직 시장은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의무 출석이 아니기에 특위에 출석하지 않을 수도 있다.

국민의힘 소속 특위 위원들은 허성무 전 시장이 증인신문에 출석해 특혜의혹이 일고 있는 사화·대상공원 사업에 대한 임기 중 결정사항에 대해 적극 해명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 특위 위원들은 안상수 전 시장에 대해서는 사업 초기 결정사항을, 홍남표 시장에 대해서는 최근 시 감사에 대한 전후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이들을 증인으로 요청했다.

창원시는 지난해 11월 ‘사화공원·대상공원 민간개발 특례사업 감사’에 대한 중간 결과 발표를 통해 전임 시정에서 사화·대상공원 특례사업을 진행하면서 민간사업자에게 전체 공원 부지 매입이 아닌 공유지(시유지) 매입을 면제하는 특혜를 제공함으로써 시에 1000억원이 넘는 재정적 부담을 초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창원시의회는 시 감사를 토대로 사업에 대한 위법성을 확인하기 위해 특위를 구성해 행정사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특위 활동기간은 3월30일까지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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