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특화시장 화재 피해, 지방세제 지원…온정의 손길도 잇따라

대전CBS 고형석 기자 2024. 1. 26.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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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천군이 서천특화시장 화재로 피해를 본 상인들을 위해 지방세 기한 연장과 징수유예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26일 서천군에 따르면 대상자 본인이 화재 등의 사유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없으면 이미 고지된 등록면허세(면허분) 또는 체납액의 납부 기한을 6개월 연장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는 신분증을 지참해 오는 29일부터 31일까지 서천특화시장 화재 피해지원 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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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특화시장 화재 현장. 김정남 기자


충남 서천군이 서천특화시장 화재로 피해를 본 상인들을 위해 지방세 기한 연장과 징수유예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26일 서천군에 따르면 대상자 본인이 화재 등의 사유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없으면 이미 고지된 등록면허세(면허분) 또는 체납액의 납부 기한을 6개월 연장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는 신분증을 지참해 오는 29일부터 31일까지 서천특화시장 화재 피해지원 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피해 복구를 위한 성금도 이어지며 IBK기업은행은 3억 원을 지난 25일 군에 전달했다.

기업은행은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당 최대 5억 원의 운전자금과 시설물 피해 복구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출금리도 최대 1.5%p까지 감면해 주기로 했다.

개인 고객에게 개인당 최대 3천만 원의 긴급생계안정자금 지원하고 대출금리를 최대 1.0%p까지 감면하는 금융 지원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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