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설명절 대비 3491개소 대상 축산물이력제 특별단속

무안=홍기철 기자 2024. 1. 26. 10:0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라남도는 설 명절을 앞두고 축산물이력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대상은 도내 축산물판매업소 및 식육포장처리업 등 3491개소며 기간은 2월 8일까지다.

이번 단속은 시·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자체 단속 및 합동단속을 병행한 현장 점검으로 이뤄지며, 시중에 유통되는 축산물 중 수입산의 국내산 둔갑 판매, 이력 정보 허위 표시 등을 중점 점검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력 정보 허위 표시·수입육 둔갑 판매 등 점검 강화
전라남도는 설 명절을 앞두고 다음달 8일까지 도내 축산물판매업소 및 식육포장처리업 등 3491개소를 대상으로 축산물이력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전남도
전라남도는 설 명절을 앞두고 축산물이력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대상은 도내 축산물판매업소 및 식육포장처리업 등 3491개소며 기간은 2월 8일까지다.

축산물이력제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가축(소·돼지·닭·오리)의 사육부터 도축까지의 정보를 기록·관리한다.

원산지 허위 표시 방지 등 축산물 유통 투명성을 높이고, 축산식품 사고 발생 시 관련 이력을 추적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다.

이번 단속은 시·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자체 단속 및 합동단속을 병행한 현장 점검으로 이뤄지며, 시중에 유통되는 축산물 중 수입산의 국내산 둔갑 판매, 이력 정보 허위 표시 등을 중점 점검한다.

또한 판매업소 이력번호 표시, 이력번호를 기재한 거래명세서 발급 여부, 이력관리시스템 기록·관리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점검하고,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박도환 전남도 축산정책과장은 "설을 대비해 소비자에게 안전한 축산물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소비자가 국내산 축산물을 믿고 구입하도록 영업자 스스로 축산물이력제 준수사항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무안=홍기철 기자 honam3333@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