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3월부터 전세피해자에 긴급생계비 100만원 지급

황영민 2024. 1. 26.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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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오는 3월부터 도내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긴급생계비 100만 원을 지원한다.

긴급생계비 지원은 전세사기피해자가 생활고를 비관해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위기 상황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주비 지원은 전세사기피해자 가운데 긴급지원주택으로 입주가 결정된 사람에게 150만 원 한도 내 이주에 필요한 실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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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 완료
2월부터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대상 이사비도 지원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가 오는 3월부터 도내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긴급생계비 100만 원을 지원한다. 2월부터는 긴급지원주택 입주자에게 이사비용 등을 실비 지급한다.

경기도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사진=경기도)
26일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의 ‘긴급생계비 지원’과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주비 지원’이 최근 보건복주비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5월 화성 동탄 등에서 대규모 전세사기피해가 발생하자 ‘전세피해 예방 및 지원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도는 정부 지원사업을 보완하기 위한 자체 지원대책으로 생계비 지원과 이주비 지원을 제시했다. 이어 경기도의회는 7월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를 제정해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

긴급생계비 지원은 전세사기피해자가 생활고를 비관해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위기 상황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실시하는 것으로 도는 이 사업에 30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주비 지원은 전세사기피해자 가운데 긴급지원주택으로 입주가 결정된 사람에게 150만 원 한도 내 이주에 필요한 실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이번 사회보장제도 변경(사업기간) 협의 완료로 ‘전세사기피해자법’ 존속 기한인 2025년까지 안정적으로 사업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는 향후 조속하게 행정절차를 진행해 이르면 이주비는 2월부터, 긴급생계비는 3월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긴급생계비는 전세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불안한 마음과 상실감을 위로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이라며 “전세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과 사회적 노력에 대해 지속 논의하고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황영민 (hym86@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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