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세사기 피해자 긴급생계비·이주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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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해 긴급생계비와 긴급지원주택 입주 이주비를 지원한다.
도는 '긴급생계비 지원'(신설)과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주비 지원'(변경-사업기간) 사업에 대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마쳤다고 26일 밝혔다.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주비 지원은 전세사기피해자 가운데 긴급지원주택으로 입주가 결정된 사람에게 150만원 한도 내 이주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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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해 긴급생계비와 긴급지원주택 입주 이주비를 지원한다.
도는 '긴급생계비 지원'(신설)과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주비 지원'(변경-사업기간) 사업에 대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마쳤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해 5월 '전세피해 예방 및 지원 대책'을 발표하면서 정부 지원사업을 보완하기 위한 도 차원의 지원 대책으로 '긴급생계비 지원'과 '긴급지원주택 이주비 지원' 사업을 제안한 바 있다.
이어 경기도의회는 같은해 7월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를 제정해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
긴급생계비 지원은 전세사기피해자가 생활고를 비관해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위기 상황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도가 전국 최초로 실시하는 것으로 도는 이 사업에 30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주비 지원은 전세사기피해자 가운데 긴급지원주택으로 입주가 결정된 사람에게 150만원 한도 내 이주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이번 사회보장제도 변경(사업기간) 협의 완료로 '전세사기피해자법' 존속 기한인 내년까지 안정적으로 사업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도는 향후 조속하게 행정절차를 진행해 이르면 이주비는 2월부터, 긴급생계비는 3월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김동연 지사는 “긴급생계비는 전세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불안한 마음과 상실감을 위로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이라며 “전세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과 사회적 노력에 대해 지속 논의하고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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