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 48억원 횡령 한 달 만에…부산지법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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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무원이 공탁금 48억원을 횡령한 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 만에 부산지법이 피해회복 대책을 내놨다.
부산지법은 7급 공무원 A씨가 공탁금 48억원을 부정 출급한 사건과 관련해 피해회복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피해회복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부산지법은 A씨와 부정출급 계좌 명의자들의 부동산과 예금 등 파악 가능한 재산에 가압류를 마친 상태며, 이들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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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손배소, 보험금 청구 등 재원 마련 계획도
환수 피해금 지급 절차 검토
법원 공무원이 공탁금 48억원을 횡령한 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 만에 부산지법이 피해회복 대책을 내놨다.
부산지법은 7급 공무원 A씨가 공탁금 48억원을 부정 출급한 사건과 관련해 피해회복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법원은 우선 피해회복 방안 마련과 추진을 위해 총무과장을 팀장, 종합민원실장을 부팀장으로 하는 피해회복 실무팀을 구성했다.
또 부산지법 온라인 홈페이지에 A씨가 부정 출급한 공탁금 사건번호와 피공탁자를 게시해 피해자들이 피해회복 실무팀에 피해를 접수할 수 있도록 했다. 공탁 기록을 통해 주소를 파악한 17명에게는 등기우편으로 공탁금 부정출급 사실을 통지할 예정이다.
피해회복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부산지법은 A씨와 부정출급 계좌 명의자들의 부동산과 예금 등 파악 가능한 재산에 가압류를 마친 상태며, 이들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아울러 법원행정처와 부산지법이 체결한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재정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마쳤다.
환수한 피해금을 지급하는 절차도 검토에 들어갔다. 통상 국가기관이 소송이나 보험금으로 취득한 돈은 국고에 귀속돼 예산 당국이 관리하며, 해당 국가기관은 임의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부산지법은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법원행정처와 협의해 환수금을 국고에 귀속시키지 않고 피공탁자에게 바로 지급하는 게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다. 만약 검토 결과 현행 제도상 지급이 불가능하면 관련 규정 개정 등을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A씨는 부산지법 공탁계에 근무하던 지난해 11월 14일부터 같은 해 12월 23일까지 53차례에 걸쳐 공탁금 48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울산지법 경매계에 근무할 때도 경매 배당금 7억 8천만원 상당을 부정 출급한 혐의도 추가로 드러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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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CBS 박진홍 기자 jhp@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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