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기초주거급여 선정기준 확대한다

서희원 기자 2024. 1. 26.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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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산청군은 올해부터 기초주거급여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 47% 이하 가구에서 48% 이하 가구로 확대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기초주거급여는 '주거급여법'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근거해 생활이 어려운 군민의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지급과 자가 주택 노후도에 따른 맞춤형 주택 개보수에 대한 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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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 47%서 48%로
[산청=뉴시스] 산청군청 산청군, 기초주거급여 선정기준 확대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산청=뉴시스]서희원 기자 = 경남 산청군은 올해부터 기초주거급여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 47% 이하 가구에서 48% 이하 가구로 확대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기초주거급여는 ‘주거급여법’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근거해 생활이 어려운 군민의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지급과 자가 주택 노후도에 따른 맞춤형 주택 개보수에 대한 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한다.

이번 기준 확대에 따라 기준소득인정액은 ▲1인 가구 106만9654원 ▲2인 가구 176만7652원 ▲3인 가구 226만3035원 ▲4인 가구 275만358원이다.

임차가구에 지급하는 기준임대료는 ▲1인 가구 17만8000원 ▲2인 가구 20만1000원 ▲3인 가구 23만9000원 ▲4인 가구 27만8000원이다.

단 실제 임차료를 근거로 가구원수 및 소득인정액 등을 고려해 현금으로 차등 지급된다.

또 수선유지급여 주택보수범위별 수선비용은 자가가구 주택 노후도 등을 감안해 현물로 차등 지급하며, 주거급여 수급을 원하는 가구는 읍면사무소를 찾아 상담 후 관련 구비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산청군 관계자는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대상자 발굴과 함께 주거급여제도 등 관련 제도 홍보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hw188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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