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이 내놓은 쓰레기 쏟고 종량제 봉투만 ‘쓱’…카페 주인은 과태료 ‘누명’

박윤희 2024. 1. 26.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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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이 배출한 생활 쓰레기에서 종량제 봉투만 벗겨 간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25일 광주 광산경찰서는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6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달 8일과 14일 총 두 차례에 걸쳐 광주 광산구 송정동 주택가에서 인근 카페가 내놓은 쓰레기 묶음의 내용물은 쏟아버리고 75ℓ짜리 종량제 봉투(2300원 상당)를 훔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훔친 종량제 봉투를 자기 집에서 쓴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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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이 배출한 생활 쓰레기에서 종량제 봉투만 벗겨 간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 연합뉴스
25일 광주 광산경찰서는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6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달 8일과 14일 총 두 차례에 걸쳐 광주 광산구 송정동 주택가에서 인근 카페가 내놓은 쓰레기 묶음의 내용물은 쏟아버리고 75ℓ짜리 종량제 봉투(2300원 상당)를 훔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훔친 종량제 봉투를 자기 집에서 쓴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A씨 때문에 카페 운영자는 쓰레기를 무단 투기한 누명을 써 과태료 20만원 처분을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폐쇄회로(CC)TV 추적을 통해 A씨를 검거했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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